THE PLACE

상가 임대차계약서 분실로 인한 문제


상가를 임대받아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은 이미 8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집을 이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핸드폰에는 계약서의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3 00:41 우수회원

    계약서 분실했다고 무조건 문제 생기진 않을 거 같음 그냥 조심하는 게 좋긴 한데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3 00:45 성실회원

    저도 계약서 분실했었는데 사진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 같아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3 00:50 활동회원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아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은 유효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본을 꼭 요청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3 00:54 신규회원

    계약서 분실 시 계약 존재 여부와 확정일자 확인도 중요합니다. 임대차 신고 이력을 조회하면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3 00:58 신규회원

    계약서 원본 없으면 좀 불리하긴 한데 사진으로 어느 정도 증명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3 01:04 신규회원

    법원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실로 인해 제출이 불가능할 때도 대처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원에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또, 계약서 사진이나 계좌이체 기록, 문자·카톡, 관리비 고지서 같은 보조 자료를 확보해 두면 분쟁 시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