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 관리실 문제?


오랫동안 상가 주인인 어머니와 함께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나는 이미 13년차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져 예약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달 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옆 상가에 같은 품목을 사용하는 관리실이 생겼다고 한다. 부동산은 폐업했다고 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이 관리비를 맡기로 했고, 상가 게시판과 간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다. 부동산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걸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7 15:23 활동회원

    옆 상가의 관리실이 부동산에 위탁되어 있고 관리비를 이미 낸 상황이라면, 관리 규약과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공용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관리실 운영 방식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실 이용, 공용시설 사용, 관리비 환불 등은 해당 상가의 관리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실 운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