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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실 문제?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6.01.07 15:22 · 조회수 0

오랫동안 상가 주인인 어머니와 함께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나는 이미 13년차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져 예약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달 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옆 상가에 같은 품목을 사용하는 관리실이 생겼다고 한다. 부동산은 폐업했다고 하는데, 그 부동산 사장이 관리비를 맡기로 했고, 상가 게시판과 간판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다. 부동산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걸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07 15:23 활동회원

    옆 상가의 관리실이 부동산에 위탁되어 있고 관리비를 이미 낸 상황이라면, 관리 규약과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공용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관리실 운영 방식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실 이용, 공용시설 사용, 관리비 환불 등은 해당 상가의 관리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실 운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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