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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부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 상가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0년 이상을 운영해왔는데, 관리사 쪽에서는 이 기간 동안 전기세에만 부과되어야 할 부가세가 다른 인건비 등 10건에도 포함해서 잘못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기세에만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잘못 부과된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2 15:49 활동회원

    잘못 부과된 부가세는 과거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조정 또는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법상 비영리 법인은 관리비 중 전기세에만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므로, 인건비 등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잘못 부과된 부가세가 있다면 세무서에 정정 신고하거나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가능 기간은 통상 5년으로, 10년 전 부분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전기세에만 부가세가 부과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