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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취득 시 취득세
날씨체크성실회원
2025.12.25 20:03 · 조회수 0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근생된 상가 부분은 상가 취득세율 4%로, 주택 부분은 주택 취득세로 따로 계산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25 20:05 활동회원

    상가주택 취득 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에 대해 각각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 취득세율(일반 1~3%), 상가 등 근생시설은 상가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각 용도별 면적 비율이나 가액에 따라 구분 계산하므로, 정확한 구분과 신고가 필요해요. 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상가주택은 용도별로 따로 취득세를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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