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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료 부가세 신고 방법
다꾸덕후우수회원
2026.01.16 21:23 · 조회수 0

4층 건물 중 1~2층은 상가와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고, 3층은 주택으로 임대 중이며, 4층은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1~2층 상가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3층 주택은 비과세로 처리되고, 4층은 본인이 거주 중이라고 하던데 정확한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6 21:27 우수회원

    상가 및 사무실 임대 중인 1~2층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3층)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며, 본인 거주 중인 4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사무실 임대 수입만 부가세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주택 임대료는 비과세로 분리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 건물의 용도별로 과세·비과세 구분이 중요하니 임대 계약서와 용도 확인을 꼭 하셔야 해요. 부가세 신고 시 상가·사무실 임대료 총액만 포함하여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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