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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상속받은 뒤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긴영상파우수회원
2025.12.12 20:26 · 조회수 1

저희 가족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가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상가는 작은 아버님의 지분 37평과 저희 아버님의 지분 92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시가격은 약 12억 정도입니다. 이제 저와 동생 두 명이 형제로 4억을 나눠 받을 예정인데, 이 상황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5.12.12 20:28 신규회원

    상가주택 상속받아 나눠진 공유자가 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지분 등기가 명확하고 본인 지분이 30% 이상이면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하는 합유 등기의 경우 대출 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출 한도, 금리, 승인 조건은 금융기관과 상가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등으로 나눠진 상가주택 지분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등기 형태와 금융사 정책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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