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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주택지분48프로) 아파트1채 매도시 과세 여부?


2010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지분이 48프로인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3층과 4층 중 4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에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이때 재산세를 납부할 때 1주택할인이 적용되어 세금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2024년에 새로 취득한 아파트(비규제지역)를 매각할 때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2 18:02 활동회원

    그냥 1주택만 있으면 비과세 아닌가… 근데 지분이 48%면 좀 다를지도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18:12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상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안 된대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18:18 성실회원

    상가주택 지분 48%와 2024년 4월 취득한 아파트 1채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동일한 주택만 1채를 보유할 때 해당되기 때문에 상가주택 일부 지분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2024년 4월 이후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매도할 때 주택 수 산정과 비과세 여부는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주택 지분 비율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고,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18:26 성실회원

    아파트 산 거 팔 때 세금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ㅠㅠ 저도 헷갈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