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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의 임차인이 전기요금을 체납했을 때,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14 10:25 · 조회수 0

상가점포의 임차인이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단전되었습니다. 건물주인 임대인은 이미 강제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입점하게 되면, 이전 임차인이 낸 체납전기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요? 상가점포는 이미 이전 임차인과 한전 간 전기공급계약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전기료를 납부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요금은 계량기를 철거한 뒤 새로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규 임차인이나 건물주(임대인) 중에서 누가 이전 임차인의 체납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4 10:27 신규회원

    전기요금 체납은 전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전체 요금은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전기세 구분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사용 기간별로 요금을 분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미납요금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부담은 사용자 변경일 이후의 요금만을 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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