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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갱신권과 합의해지의 유효성
회사동호회우수회원
2026.01.11 21:15 · 조회수 0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건물에는 26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이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은 11월 30일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임차인을 받고 싶어서 기존 임차인이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가령 7월에 기존 임차인이 12월 31일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해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것이 유효할까요? 만약 유효하다면,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다음 임차인과 1월 1일부터 임대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합의해지 계약서를 통해 계약 갱신권을 우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1 21:18 성실회원

    기존 임차인과 7월에 합의해지 계약서를 작성하면 유효하며, 이를 통해 계약 갱신권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므로, 임차인 동의 하에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합의해지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응해야 하며, 강압이나 부당한 압력이 없어야 합니다. 합의해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종료일,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1월 1일부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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