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사업운영 가능 여부


상가건물을 2025년 8월에 매입했고, 기존 1층 상가는 2022년 5월 15일부터 사용 중이다. 2026년 5월 15일에 임대차계약서가 만료되어 직접 사업을 하려는데, 기존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거절을 통지하려 한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0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혹은 기간이 짧아서 계약 연장 거절이 가능한지, 또는 임대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1년 후에 계약이 해지되도록 합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1년 정도 추가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24 09:49 신규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간 보호받기 때문에, 2026년 5월 15일에 계약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 연장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임차 기간이 4년이므로, 아직 10년 보호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1년 후 계약 해지 특약을 넣으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1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 종료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을 거절하려면 법적 보호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임차인과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