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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 변경시 확정일자의 유효성 문의


2023년 8월에 상가임대인 A로부터 상가를 임차받아 현재까지 소매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가임대차계약서에는 세무서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024년 7월에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가가 경매될 경우, 5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은 등기상 일자가 늦은 채권에 우선 변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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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23 11:00 신규회원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2024년 7월 이후 그 계약에 대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2023년 8월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A일 때 계약에만 유효하며, 임대인이 B로 변경된 후 새 계약에 자동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 시 보증금 5천만원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 변경과 계약 갱신 시마다 갱신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으로 처리되어 변제 우선권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