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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비 부과세와 수선유지비 과세 여부


최근 상가관리비에 부과세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이전에는 2년 동안 수선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선유지비는 과세와 비과세로 구분되는 건가요?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2 02:04 활동회원

    수선유지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관리비 항목 중 별도로 부과세가 붙는 경우는 과세 대상 항목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수선유지비는 건물의 유지·보수 목적 비용이라 비과세이나, 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 경비비 등 서비스 제공 비용은 과세됩니다. 즉, 수선유지비 자체는 비과세지만, 관리비 내 다른 과세 항목과 함께 부과세가 붙을 수 있어요. 따라서 수선유지비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비 총액에 부가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여부는 지출 성격과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2 02:10 활동회원

    그냥 전부 과세 아니었나? 예전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2 02:15 신규회원

    수선유지비가 과세되는지 아닌지 저도 헷갈림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2 02:20 성실회원

    부과세가 왜 또 붙는 건지 모르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