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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비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문제 여부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입니다. 새로 입주한 입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부가세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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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2 12:11 신규회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입주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렵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제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이며, 관리비 거래에 대해 부가세 신고와 공제를 받으려면 입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등록 입주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