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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에게 5000만원 증여받고 증여세는?


최근 삼촌에게 1월 1500만원, 5월 2000만원, 8월 1500만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금액에 대해 내야하는 증여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처음에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추가로 받게 된다면 신고를 늦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1 12:32 활동회원

    삼촌에게 1년간 받은 5000만원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며, 1월 받은 1500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첫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삼촌 증여공제 한도)을 빼고 과세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각 증여 시점별로 3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첫 증여 후 3개월이 지나도 추가 증여분은 별도로 각기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를 늦추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각각 받은 시점마다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촌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1000만원 공제만 적용되며,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