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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재개발 입주권 주담대 대출 상환 여부에 대한 조합원 질문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5.12.15 00:44 · 조회수 0

삼성화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빌라를 매수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조합원 분양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삼성화재 대출은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상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중도금 60%를 조합에서 알선하여 수요자금융조달에 의해 납부하고, 입주 시 잔금과 함께 납부할 계획인데, 중도금 시기가 다가오면 기존 주담대를 말소해야 할까요? 이주비는 못 받았지만 중도금은 다른 성격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2.15 00:46 성실회원

    중도금 시 주택담보대출 말소 조건은 조합원 자격 유지, 사업 진행 단계, 대출 규제 적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조합원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사업 진행이 구체적일수록 말소가 유리해집니다. 2025년 6월 28일 이후 조합원 지위 매수 시 6억 원 한도 규제가 적용되며, 대출 상환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미등기 재건축 아파트의 대출 가능 여부는 지역, 입지, 단지 규모에 따라 다르고, 2주택 이상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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