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산후조리원 입원비와 연말정산 혜택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9 05:01 · 조회수 0

요즘 아내가 무직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산후조리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비용은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9 05:04 신규회원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산모를 위한 비용이면 가족 명의로 결제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카드 소득공제율 차이로 현금영수증·체크카드가 유리할 수 있으며 할부 여부는 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혼합 결제 시 바우처·지원금은 제외하고 본인 부담금만 공제됩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총급여가 낮거나 의료비가 많은 쪽으로 몰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