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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시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16 10:59 · 조회수 0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남편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 연말 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가 되어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의료비 공제는 산모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수증을 제출하면 남편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6 11:01 우수회원

    의료비 공제는 산모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이어야 하므로 남편이 결제했어도 산모 명의 영수증이 있으면 산모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남편 명의로 결제했더라도 산모의 의료비임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산모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남편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남편이 공제받기 어렵고, 산모가 부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산모 본인의 의료비여야 하니 영수증에 산모 이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꼭 산모 명의로 받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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