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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관련 질문


초산모이고, 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9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관련된 글을 보았는데, 아내의 소득이 없어야(월 소득 100만원 이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카드가 아닌 제 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남편의 카드로 결제해도 괜찮은 건가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4 08:16 활동회원

    아내 소득이 적어야 한다고 했으면 남편 카드는 상관없을 같기도 한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4 08:24 신규회원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의 카드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남편 카드로 결제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결제자의 소득 요건과는 무관해요. 다만, 공제 대상은 출산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내의 소득이 없거나 월 100만원 이하인 조건은 공제 대상 자격과 직접 관련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남편 카드로 결제해도 세액공제 받는 데 문제가 없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4 08:32 성실회원

    그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몰라 그냥 카드명의가 중요하지 않나?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4 08:36 활동회원

    세액공제 조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해야할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