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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관련 질문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15 09:50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려다 발견했는데, 의료비 내역 외에도 직불카드 내역에 산후조리원 결제 내역이 있어요. 이것이 자동으로 의료비로 세액공제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5 09:52 활동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산모 본인 명의로 이용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15%이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만 적용되며,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지역화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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