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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결제 후 회사 제출 필요한가요?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7 17:35 · 조회수 0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할 때 카드로 모두 결제했고,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서 결제금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결제와 영수증은 의료비 공제를 위해 보관 중이었는데, 이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면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7 17:39 활동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으면 영수증과 이용증명서를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산모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 바우처나 보험금은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지불한 비용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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