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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과 연말정산에서의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이 350만원이나, 이 금액이 의료비 총액으로 반영되어 공제한도는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의료비 총액과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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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5 22:53 우수회원

    산후조리원 비용 350만원 중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금액 전부가 아닌 공제한도 200만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의료비 총액은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 지출 합계이며, 이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산후조리원 비용이 350만원이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00만원입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총 지출에서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한 순 의료비 기준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에 해당하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나머지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