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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 연말정산 공제 관련 질문


와이프카드로 처음에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하고, 첫만남이용권이 들어온 후에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재결제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산후조리원비 금액이 나타나는데, 이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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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3 15:14 신규회원

    산후조리원비를 와이프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연말 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결제자 기준으로 공제되며 간소화 조회·영수증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제한 의료비 중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분에 해당하는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이 없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산모를 위한 비용이면 배우자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영수증과 결제 증빙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