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산후조리원비 결제 후 퇴사 시 연말정산 관련 질문


현재 임신 중으로 산전육아휴직을 쓰고 있고, 이번 3월에 출산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12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근 시간이 늦어서 육아휴직 후에 퇴사를 고려 중이에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산후조리원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결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올해 말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내년 5월에 신고를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남편의 카드로 조리원비를 결제하고, 남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3 12:49 성실회원

    산후조리원비는 실제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올해 퇴사하더라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거의 없으면 공제 효과가 적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적을 수 있어요. 남편분이 소득이 더 높고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면, 남편 명의로 결제하고 남편이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공제를 받을 사람이 실제 비용을 부담했거나 카드 결제를 해야 인정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