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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결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고민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07 14:41 · 조회수 0

저희 아내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 대신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때 산후조리비를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좋을까요? 아내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나을까요? 둘 중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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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7 14:45 성실회원

    남편 명의 카드로 산후조리비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비가 포함되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15% 공제 가능하며, 남편 명의로 결제 시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와 세액공제는 일치해야 하며, 남편 명의로 결제하면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도 중복 적용됩니다. 결제 전 카드 명의 변경 가능 여부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명의 일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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