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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받은 삼촌의 연말정산 문제


삼촌께서 25년4월 심근경색으로 산정특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어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문의해보니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산정특례를 받았는데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데, 치료 당시에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장애인증명서에는 완치 내용과 날짜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연말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26 11:43 신규회원

    산정특례 받은 사람의 연말정산을 위해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병원 진료과에서 의료진이 작성하며, 유효기간 내에 추가 제출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만으로 자동 공제가 아니므로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