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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 혜택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60세 미만이시고 예전에 산정특례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산정특례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예전에 받지 못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에 산정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5년 전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치 산정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서 과거 산정특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5 03:12 성실회원

    산정특례 대상자는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로 인적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의료비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해당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5 03:20 신규회원

    그거 연말정산에서 소급해서 해주는 건 거의 없지 않나?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5 03:28 성실회원

    병원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근데 증명서 발급 가능할지 모르겠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5 03:34 우수회원

    아 5년 전 얘기면 좀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걍 포기하는 게 맘 편할지도?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5 03:42 성실회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장애 예상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병원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이나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5 03:48 성실회원

    과거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누락이 있었다면 최대 5년 전 내역까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어요.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제도이고, 연말정산 공제는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이므로 두 제도는 별개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