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
가족 중 한 분이 진폐증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이 나면 노무사비용 13,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연말정산 공제를 받고 있는 사위가 노무사비용을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누구의 핸드폰 번호로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폰, 사위폰 중 어느 번호가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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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수임료를 재해자 본인이 지급한 경우에는 재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반면, 대리인인 재해자의 자녀가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자녀의 핸드폰 번호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는 계약서나 지급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 아버지 폰으로 하면 안 될까?
- 산재신청 시 노무사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한 계약당사자, 즉 재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발급됩니다. 즉, 핸드폰 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번호가 필요하며, 별도로 정해진 번호 기준은 없어요.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수임료를 지급한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노무사비용 엄청나네... 그냥 포기하고 싶다ㅠ
- 이거 진짜 현금영수증 꼭 필요한거임?
-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노무사와 지급자 간에 수임료 지급자와 수령자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발급 대상자인 계약당사자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혼선 없이 정확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