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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친 가족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 가능할까요?

무주택자ㅈㅌ1ST
2026.01.22 07:31 · 조회수 2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다친 후 산재로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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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1111111ST2026.01.22 07:34
    산재로 다친 가족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청 조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산재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의 소득과 생계 부양 여부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