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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증여세나 상속세는 부과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8천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해주셨습니다. 또한, 5개월 전에 산업재해로 인해 아버지 통장에 1억1천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이 현재 제 통장으로 이체된 상태입니다. 그간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될까요? 만약 부과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증여세나 상속세는 얼마나 부과되는 건가요?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12:37 활동회원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더 쎄다고 들었는데 맞나? 아… 머리아파ㅠ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12:44 활동회원

    아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12:48 성실회원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는 모두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상속세는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하기’ 메뉴에서 각각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등을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 내에 납부해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2:52 성실회원

    상속세 신고 시에는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상속세 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면 신고세액공제 3%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12:56 성실회원

    증여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해요.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재산은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13:03 우수회원

    그냥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