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후피임약 비급여 여부와 홈택스 기록 관련 질문


최근에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는데, 처방전에 의료보험,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중에서 기타로 체크되어 있었고 약 옆에 ‘비급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기록에 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급여로 되어 있어서 직접 영수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안 뜬다고 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병원 이름과 금액이 뜬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홈택스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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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1 23:08 활동회원

    사후피임약이 비급여로 처방된 경우에도 홈택스에는 ‘사후피임약 처방 사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약품명보다 진료·약제비의 비급여 처리 정보가 중심으로 기록되며, 비급여 진료·약제비로 처리되어 구체적인 약품명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후피임약 처방 내역은 병원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응급실 등에서 처방받은 경우에도 일반 진료와 마찬가지로 전산에 남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