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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4개월 근무 후 퇴사, 세금 관련 문의
러닝화우수회원
2026.01.10 23:12 · 조회수 0

작년 8월에 입사하여 4개월 동안 근무한 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주어 세금 걱정이 없었지만, 퇴사 후에는 세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1월에 작년 12월 월급을 받았을 때,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 4대보험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0 23:15 우수회원

    퇴사 후에도 4대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가 신고하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12월 월급에서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무 기간 동안 4대보험과 원천징수를 처리하지만, 12월 월급이 1월에 지급되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세금을 정산해야 하며, 이때 퇴사한 해의 근무 내역과 급여 명세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 지급 시점에 따라 세금 공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4대보험은 퇴사 시점까지 회사가 신고하고,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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