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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연말정산 궁금증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5 22:25 · 조회수 0

9월 5일에 입대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8월 3일까지 장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죠. 이에 8월 3일까지의 월급과 사용액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5 22:27 성실회원

    사회복무요원도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장직원 근무기간인 1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 자동 간소화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출증빙 서류를 직접 회사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받아서 홈택스나 세무서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해요.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 소득은 비과세이므로 해당 기간의 소득만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9월 5일부터는 무급복무로 소득이 없으니 그 이후 소득은 없다고 보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장직원 근무 시 받은 급여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보하고, 직접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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