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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사업자 등록 시 병역법 문제는?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13 16:44 · 조회수 0

친구와 함께 브랜드를 준비하는 중인데, 사업자로 등록하고 원단 등을 구매할 때 사업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안된다는데, 원단 구매 등에도 병역법 위반이 될까요? 수익이 발생하면 어떨까요? 전역 후 돈을 꺼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병역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전역 후에도 공익활동을 하면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3 16:49 활동회원

    사회복무요원은 개인 사업자 등록과 사업 활동을 하면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기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 수익을 내는 활동, 사업자카드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익 발생 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전역 전에는 사업 자금 인출도 불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직접 경영하거나 운영하면 병역법 위반이며, 전역 후에만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신분 동안은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전역 후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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