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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관련 질문


회사에서 사회보험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월액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전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올해 보험료가 반영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1월에 제출했을 때, 매월 부과되는 보수월액은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5년 보수월액통보서 기준 금액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사업장에서 2번을 선택하는 이유가 업무적 차이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야간연장을 월 6번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월 5번을 하는데, 이에 대한 환급 등의 처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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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7 10:03 성실회원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1월에 제출하면, 그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이 매월 부과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25년 보수월액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출한 예상 금액으로, 실제 신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2번’을 선택하는 것은 업무 처리 방식과 보험료 산정 차이 때문이며, 해당 사업장 기준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연장 횟수 차이로 인한 환급은 실제 신고한 횟수와 근로 실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정 신고나 추가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로시간과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수월액과 야간연장 내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