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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월세 연말정산 문의
월간계획성실회원
2026.01.15 21:13 · 조회수 0

사택에서 월세를 납부하고 계약자가 개인과 회사인데,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회사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5 21:18 우수회원

    사택 월세를 개인이 직접 회사 계좌로 납부했어도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계약서에 계약자가 개인임이 명확해야 하고,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개인 명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납부해도 무방하며, 납부 사실이 정확히 증빙돼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과 회사가 공동 계약자라도 개인이 납부한 금액만큼만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세법상 임차인이 실제로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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