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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들에게 송금할 때 증여세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09 21:38 · 조회수 0

가족 관계를 끊고 재산만 나누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고민 중입니다. 할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5000만원을 증여해 주셨는데, 이를 다른 손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촌 6명에게 각각 8~900만원을 송금한다면 증여세 면세 한도인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09 21:41 신규회원

    사촌에게 1천만원 이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는 1인당 1천만원이기 때문에, 사촌 각자에게 8~900만원씩 송금하면 면세 범위 안에 들어서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해 1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할아버지께서 3년 전에 증여한 5천만원은 받으신 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번 송금과는 별개로 보고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촌에게 각각 1천만원 이내로 나누어 주면 증여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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