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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에 대한 고민


12년 전, 어머니께서 전세금으로 받으신 돈을 온리인으로 빌려드렸는데 6년 뒤에 돌려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돌려준 돈에 대한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님이 연로해지셔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사전 증여로 처리해야 할까 고민이 드는데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17:26 신규회원

    상속세랑 증여세랑 헷갈림 ㅠㅠ 이번에 뭘 내야 하는거임?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17:30 우수회원

    영수증이 없을 때는 증빙이 부족하여 국세청에서 사전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자 지급이나 차용증 같은 대출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반환된 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거래에 대한 확실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17:36 성실회원

    이거 그냥 증여세 신고 해야하는거 아닌가? 전세금 돌려받은거면 증여랑 좀 다를텐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7:40 신규회원

    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기록 등이 있다면 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17:46 성실회원

    무조건 사전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대출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여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가능한 모든 증빙을 최대한 준비해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17:50 우수회원

    아이고… 이런거 자꾸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싶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