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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
디저트덕활동회원
2026.01.10 14:38 · 조회수 0

2006년에 연금을 일시납으로 가입하여 연간 600만원을 수령했고, 2007년에는 연간 3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2025년에는 1억 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했는데 이는 비과세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2026년에는 동일한 금액을 가입했지만 이번에는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2036년부터는 연금을 수령할 계획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연금을 수령할 때 사적 연금 한도가 1500이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0 14:40 활동회원

    사적 연금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종합과세 시 연금소득금액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연금수령액에 16.5%를 곱하여 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선택 시에는 두 방식을 비교해 더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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