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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세금을 9.9% 뺀다는데 도와주세요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9 12:07 · 조회수 0

신용불량자로 인해 제 통장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타인 명의로 받고 있는데, 사장님이 근무 시간이 많아서 소득과 비용이 많이 잡힌다며 시급에서 만 원을 빼고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조치인가요? 3개월이 지나면서 9.9%로 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전 퇴사자와 저가 세금을 통째로 납부해서 어려워한다는데, 이게 횡령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9 12:14 신규회원

    사장이 시급에서 9.9%를 차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추가 근로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차감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급에서 9.9%를 빼는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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