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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딸에게 아파트 저가양도 시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 질문


서울에 거주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가 2채 있습니다. 이번에 8년 임대사업자 기간이 만료되어 1채를 사위와 딸에게 저가양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서 증여자가 2주택일 경우 12.4-13.4프로의 취득세율이 중과된다고 들었습니다.

1. 현재 거래가가 12-13억원인데, 사위와 딸에게 각각 3억원 미만, 총 6억원 미만으로 저가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감정평가액이 11억원이라면 11억 – 6억원 미만인 5억원대에 저가양도 가능한가요?

2. 이 경우 취득세는 5억원 초반인가요, 아니면 감정평가액 11억원을 기준으로 12.4프로인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물건이므로 양도세 50프로 감면도 여전히 적용되는지요?

3. 저가양도로 증여하는 경우와 일반거래로 매도 후에 5억원을 증여해 다른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12:30 신규회원

    1) 저가양도 시에도 실거래가 신고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5억원대 저가양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2) 취득세는 감정평가액 11억원을 기준으로 12.4~13.4% 중과될 가능성이 높고, 임대사업자 양도세 50% 감면은 2021년 이후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저가양도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복잡하고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매도 후 증여하는 방식이 세제상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니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셔야 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12:34 활동회원

    취득세는 감정가 기준 아니었나? 저가로 해도 그게 맞는거 같은데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12:40 신규회원

    양도세 50퍼 감면 아직도 되는거 맞음? 임대사업자 끝난거 아닌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12:49 성실회원

    저가양도 하면 세금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