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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08 15:05 · 조회수 0

사업은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폐업을 처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단 정기확정 신고를 했고, 이후에 폐업자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정신고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폐업자 확정신고를 다시하는 경우 중복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8 15:08 활동회원

    폐업 후 부가가치세는 정기확정신고와 폐업자확정신고를 각각 해야 하며, 이 두 신고는 중복 신고가 아닙니다. 정기확정신고는 정해진 신고 기간에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고, 폐업자확정신고는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최종 정리하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기확정신고를 했더라도 폐업자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중복 신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자확정신고 시 이전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두 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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