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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 보유 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06 20:41 · 조회수 0

운수업 연매출이 1300만원이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연매출이 6150만원이 발생한 경우, 두 사업 모두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외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주업종 기준금액/주업종외 기준금액)을 곱한 후 이를 경비율 기준에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계산된 금액을 2400만원과 비교해야 하는지, 3600만원과 비교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은 신규사업장이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어서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이 2개인 경우 어떤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06 20:45 성실회원

    사업장 2개 보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주업종 기준금액인 3600만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운수업 매출 1300만원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매출 6150만원 중 매출이 더 큰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이 주업종이고, 주업종 기준금액 36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규사업장이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주업종 매출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복식부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주업종외 매출은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하지 않고, 단순경비율 계산 시 주업종 매출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복식부기 적용 여부 판단 시 참고하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는 별개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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