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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따로 신청 가능한 연말정산 환급?


사업장에서 4년 동안 일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PDF를 받아 제출했지만, 환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급을 계산해보면 몇십 만원씩 예상되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에게 물어봤더니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데,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도 따로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01:55 활동회원

    사업장에도 신청 따로 해야 되는 건가? 그거 좀 헷갈림…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4 02:00 신규회원

    사업장 5인 미만이면 뭔가 다르게 처리하는 거 같긴 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ㅠㅠ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4 02:08 우수회원

    나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주가 따로 하라면 그런가 보다 했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4 02:17 신규회원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보통 사업주가 대신 처리하지만, 사업주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관합니다. 환급금은 근로자의 소득 자료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계산되니, PDF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해요. 신청 후 환급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 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