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업장 성립신고 관련 질문


대표님이 개인사업장과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법인 사업장에는 3명의 직원이 있고 4대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며 급여를 받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장에 새로 직원을 고용하셨다고 하셨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대표님은 개인사업장과 법인 사업장 두 군데에서 각각 납부를 하셔야 할까요? 2. 개인사업장에서는 직원과 대표님을 함께 취득 및 성립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만 따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4 00:36 활동회원

    사업장 성립신고 후에는 직원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월 보수 등 직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없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한 번에 처리하는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4 00:40 신규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ㅋㅋ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4 00:43 우수회원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는 없을 수 있어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4 00:48 신규회원

    직원을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사업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해요. 이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우니 꼭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4 00:52 우수회원

    둘 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겹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4 00:59 성실회원

    아 개인사업장에선 대표님도 직원 아닌가요? 근데 이게 또 다르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