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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처음이라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까요?

거실에서달리기651ST
2026.02.11 22:33 · 조회수 1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헷갈리네요. 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 팁이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어떤 서류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데, 수입금액검토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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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11 22:41
    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호)는 면세사업자의 1년 총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기재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특히 면세사업자 분들은 이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주택임대, 학원, 병의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업종별 수입금액검토표도 추가 제출 대상이니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임장러x1ST2026.02.11 22:44
    이거 진짜 복잡함... 그냥 다 챙겨서 내는게 제일 편한듯
  • 임대인ㅊㅈ1ST2026.02.11 22:53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거래 내역이 있을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는 1기와 2기의 확정 및 예정 합산분을 포함해 제출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거래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은 덜어도 괜찮아요.
  • 브로콜리1ST2026.02.11 22:56
    특정 업종만 추가 서류 필요한 거 맞아요? 잘 모르겠네ㅠㅠ
  • 라면2ND2026.02.11 23:03
    수입금액검토표랑 매출처별 계산서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어요
  • pyyq591ST2026.02.11 23:08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 제출 시에도 0.3% 가산세가 있으니 꼭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해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쉽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 신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