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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와 월세소득 종합과세신고 관련 질문


제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파트를 월세로 받는 직장인입니다.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마감일이 2월 10일까지입니다. 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5월에 종합과세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장현황을 신고하지 않고 5월에 월세소득을 입력한 후 종합과세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1:17 성실회원

    사업장신고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던데 그냥 하는 게 낫지 않을까?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1:27 성실회원

    저도 그거 잘 몰라요 ㅠㅠ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면 편할 텐데..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01:37 활동회원

    그냥 2월 10일까지 신고 안 하면 안 되나? 꼭 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01:41 활동회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방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5월 종합과세 신고 시 자동으로 과세 방법 선택이 안내되거나 반영되지만, 최종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월세소득 과세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를 꼭 마감일까지 제출하고, 5월에 월세소득을 포함해 종합과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