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고민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2026년 1월초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사업장을 인테리어 중이며 3월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에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죠. 매출이 없는데 2025년 12월에 장비를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매입계산서를 포함해야 할지, 아니면 2026년에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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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매입은 2025년꺼도 넣어야 한다고 본 거 같은데 헷갈림...
- 2026년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매출이 전혀 없으면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매입계산서 등 매입자료를 포함해 신고해야 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면세사업자라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매출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자료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나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내면 되나 싶긴 한데
- 이거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납세조합 가입자, 계약배달판매 등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본인의 사업자 유형 및 영업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로 매입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 사업장현황신고 및 매출·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은 2026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0.5% 또는 0.3%)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제출해야 해요. 매출이 0이라도 매입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반영하고, 3.3% 원천징수분은 제외하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