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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관련 문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폐업일을 작년으로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17:10 활동회원

    사업자 폐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 신고를 기한 내에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폐업 연도 실적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와 4대 보험 상실 신고도 잊지 말아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17:16 성실회원

    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나도 잘 몰라서..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7:25 성실회원

    폐업일 작년으로 하면 세금 신고나 이런 거 꼬일 수도 있지 않을까?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17:32 성실회원

    사업자 폐업 전후로 계약 관계와 미지급금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급업체, 은행, 직원과의 미지급금을 깨끗이 상환하고 모든 계약을 해지하여 법적 분쟁이나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을 줄여야 해요. 또한 4대 보험의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 과태료 위험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17:41 우수회원

    사업자 자격과 거래 수단은 폐업 후에도 자동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권한 등을 폐업 전에 꼼꼼히 정리해야 개인 채무 문제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어요. 특히 현금영수증은 폐업일 이후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미발행분을 미리 정산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17:48 활동회원

    폐업일 정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신고 잘못되서 불이익 있을 수도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