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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구매 후 부가세 환급 및 국가유공자 혜택 중복 가능한가요?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20 19:35 · 조회수 0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사려고 하는데,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국가유공자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둘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0 19:45 활동회원

    사업자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과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은 각각 다른 세금에 적용되므로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용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취득세 감면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입니다. 다만, 각 혜택의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 등록과 사업 목적 사용 증명이 필요하고, 취득세 감면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해요. 두 혜택 모두 활용하면 차량 구매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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