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는 상황에서의 소득세 처리
어플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2개월 매출이 1억 원이지만 순익은 9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매입은 해당 업체에서 대신 팔아주는 구조이며, 해당 업체에서 2천만 원 이상 발생하면 세금을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문제가 있는지,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 소득세만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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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홈택스 PC에서 신고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가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항목을 선택해야 해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면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신고 가능한 업종 조회’에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명세도 꼭 추가해 주세요.
- 그냥 세금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 어플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비사업자라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또는 6월 2일까지)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PC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프리랜서나 소규모 판매자라면 신고 전에 총수입을 합산하고, 필요경비와 공제를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해요.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 같은 증빙자료를 꼼꼼히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모바일 앱으로 기본정보를 자동 입력받을 수 있지만, 수정이 필요하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추가 신고해야 해요.
- 사업자 없으면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 그냥 매출 많으면 세무서 가서 물어보는 게 속 편할 듯